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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민영화 반대 관련 국민청원입니다.

  • 2023-11-29 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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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0A28A196EDCD5495E064...

정말 하루하루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전기민영화 반대 관련 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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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배**
청원의 취지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촉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은 실패했고, 공공기관은 정권과 기획재정부(기재부)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임. 이에 공공기관의 민주적인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번호(24586호, 24587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이 “①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에 맞게 정부 지침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제도화 ②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민주화 ③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이나 민영화 등을 추진할 때 국회 동의 절차 마련” 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되어야 함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공공서비스가 위태로운 상황이므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재공영화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서 의안번호 20667호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안과 같이 민영화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
청원의 내용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경제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된 지 16년이나 지났지만 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에는 실패했고, 정권과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낙하산 인사’와 '비민주적인 이사회 운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입니다. 이제는 공공기관이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1.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에 맞게 정부 지침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침과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침 결정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ILO도 23년 6월과 11월 거듭해 단체교섭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침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이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지침을 사전에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노사관계를 민주화해야 합니다. 이는 ILO가 우리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밀실운영과 졸속심의가 판치는 '정부(기재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공운위 구성과 운영부터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위원 수를 제한하고, 시민사회와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며, 민주적 회의 운영을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3.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공기관 자산매각, 민영화 추진시 국회 동의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지하철, 철도, 공항, 교통, 의료, 교육, 보육, 돌봄, 사회복지, 통신, 환경 등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입니다. 이윤보다 누구나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공서비스를 누릴 국민의 권리가 민영화 정책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자산 매각시 국회 동의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는 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영화금지기본법 제정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위장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민영화 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21대 국회에 발의된 의안번호(24586호, 24587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안번호 20667호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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