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법에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사회복지사 배치 내용을 넣는 것은 전문상담교사의 고유한 교육활동 전문성이 침해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를 확대하려면 다른 법안의 입법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다.
◎ 약은 약사에게, 학교 상담은 전문상담교사에게! 전문 상담을 사회복지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위클래스에 사회복지사를 상담 인력으로 배치하는 법안은 상담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전문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는 업무 영역과 역할이 다릅니다. 비전문가의 배치로 상담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갈 것입니다.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는 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일부개정안에 반대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개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사회복지사 배치를 명시하는 것은 전문상담교사의 고유한 교육활동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교조는 학교상담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겠다는 입법 시도를 규탄한다.
이 법안의 시행은 학교상담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질적 문제를 가져오는 등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학교상담을 꼭 필요로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갈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에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는 업무내용과 그 성격이 엄연히 다릅니다.
◎ 법안이 개정되면 전문성과 윤리가 중요한 학교 상담을 비전공자이며 분야도 명백히 다른 사회복지사가 하게 됩니다. 이는 학교 상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안전망을 취약하게 만드는 매우 비윤리적인 법안입니다.
◎ 사회복지사가 교육 복지를 하지 않고 심리 상담을 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복지 지원도 약해질 것입니다.
◎ 노동의 양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질적인 측면에서, 노동자가 자기 전공에 맞는 적합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과 복지는 명백히 다른 전공인데 왜 복지 노동자에게 상담 노동을 시킵니까?
◎ 타당하고 윤리적인 인력 배치로 학교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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