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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점점 수준떨어져서 당게 멀리하다가
당비는 꼬박꼬박 빼가길래
최강욱 욕이나하러 간만에 들어와보니 여전히….
아니 한줌단이라고 그렇게 쥐잡듯이 잡고 질낮은 욕으로 까대더니
아직도 뭘그렇게 까요
현정권이나 계속 그렇게 까봐요 좀
스포츠처럼 욕을하려면 상대를 잘 보고해야지 엄한데 하고있어
그나저나 앱이 뭔가 더 허접하고 이상해졌다
글쓰는 편집창부터 무슨 20년전 다음메일st 이게뭐냐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 되어도 한 여자로만 지내겠다던 그녀
나겹이가 미쳤나바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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