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국민의 정당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은 연동형 비례제도는 반 헌법적인 제도다

  • 2023-11-25 10:12:55
  • 35 조회
  • 댓글 2
  • 추천 0

정의당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만든

국민의 선택이 사표가 된다는 희안한 논리로  만든, 말장난 같은 연동형 비례제도 

지역구 의원은 원직적으로 1인 헌법기관을, 지역구 주민이 선택 하는거지,   정당을 선택 하는것이 아니다 

국민이 정당을 선택 하는 제도는 비례 제도라고 이미 만들어져 있다 

,

비례의원숫자를 늘리거나 , 나라도 작으니 지역구 없애고 전부 비례의원만 선출 할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당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은 연동형 비례제도는  반 헌법적인것이다 

국힘을 지지 하는 국민은 국힘에  정당 투표 하고 

민주당을 지지 하는 국민은 민주당에 정당 투표 할수 있게 하는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것이다 

다만 수십개 정당의 난립을 위해 현행 3% 제한을 5%나 10%로 올려서  용혜인당 같은  듣보 정당의 난립을 막는것은

비용절감 차원으로 합리적이라고 하겟다 ㅎㅎ

지금이라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선거제도가 되길 바란다


댓글

2023-11-25

헌법 소원을 하지 그랬냐~~~
그리고 이재명은 얼른 식언해라. 그리고 22대 총선에서 계양구에서 용혜인하고 붙어봐라.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용혜인에게 지면 정계 은퇴 콜?

2023-11-25

@청초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원이면 당의 결정을 마음에 안들더라도 존중 해야는거란다 ,
당의 결정이 도저히 받어 들이지 못 하는거면 탈당이라는 제도를 이용 하면 된단다 ㅎㅎ
용혜인이 지역구 출마 할생각도 없던데 비례로 출마 하면
청초 그때 부터는 타도 용혜인 하는건가 ?ㅋ ㅋㅋㅋ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