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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는 짓인지.이런 밀정같은 사람 징계는 왜 않하고있나? 형평성에 한참 어긋난다.암컷발언에 발끈한 사람들 국힘젓소발언에 조용한거봐.친윤은 윤석열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윤석열 잘못 지적않하는 사람들이다.
수박이나 국짐당이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똥묻은 개한테는 입닫고 겨묻었다고 욕하는 것들. 특히 수박은 목적이 내부총질이라 일관된 잣대가 없어요.
저게 진짜 해당행위다. 아니 매국행위다.
국짐당 패륜발언에는 논평도 없음??
멍청이 소리듣고 참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 정의로운 정치인은 쫒겨나고 아무쓰잘대기 없는 세금축내는 의원들만 남는군.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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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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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이나 국짐당이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똥묻은 개한테는 입닫고 겨묻었다고 욕하는 것들. 특히 수박은 목적이 내부총질이라 일관된 잣대가 없어요.
저게 진짜 해당행위다.
아니 매국행위다.
국짐당 패륜발언에는 논평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