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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언론사의 내용을 보니 기존에는 대의원 1명당 50표 정도였던 것을 20표 정도로 낮추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라고 표현하는 개딸과 대의원의 대립구도의 갈등 어쩌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사람 머리수로 하는것입니다.
대의원제 완전 폐지에는 이르지 못한 최고위원회의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라는 간단한 상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국민과 지지자들의 뜻이 제데로 반영되도록 해야합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언론이 던지는 가짜 프레임에 다시는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조중동에 놀아나는 민주당아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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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국민과 지지자들의 뜻이 제데로 반영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