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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의원 징계하시는 솜씨로
밖에서 만주당 까고 다니시는 수박나리들도 좀 징계해주세요!!
왜 바른말하는 분들만 골라골라 징계라는걸 하십니까?!
탄핵을 그런 속도로 좀 잔행하시구요!!!
역풍?! 역겹습니다...뭣이 그리 구려서 탄핵은 못하면서
자기 식구들한테만 그리도 칼을 들이대시나요!!!
이런식이면.... 총선이고 뭐고 다 때려치세요..
지칩니다..
그 수박들 누가 뽑았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아준거 아닌가요 경선할때 떨어뜨리면 되는거고 굳이 징계줘서 당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요
내일은 평온하길
민주당이 욕먹는 이유는 최강욱 전의원의 암컷 발언 같은 것 때문이 아니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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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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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박들 누가 뽑았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아준거 아닌가요 경선할때 떨어뜨리면 되는거고 굳이 징계줘서 당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