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최강욱 동지에 대한 당원 정지에 대한 생각

  • 2023-11-22 22:15:24
  • 78 조회
  • 댓글 1
  • 추천 4

오늘 박성준 대변인이 최강욱 동지에 대한 징계 근거로 밝힌 당헌과 당규 해당 조문들입니다.

 

당헌

77(중앙당윤리심판원의 권한과 업무) ①중앙당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벌안의 심사·의결 및 결정 <개정 2020.8.28.>
3.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신고 처리 등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윤리규범에 관한 교육
5.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결정
6. 조직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7. ·도당윤리심판원에 대한 감독
8. ·도당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권한
9.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사건의 경중에 대한 심사와 결정
10. 기타 당규에 명시된 권한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과 징계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20.8.28.>
③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④제1항제9호와 관련된 심사기준과 방법은 중앙당윤리심판원 규칙으로 정한다.

당규 제 7호 

제14조(징계사유)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4.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5.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8. 당헌 제84조에 따라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②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2. 자신 또는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4.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급여 환수·후원금 등 부당 금전 수수

 5. 이해충돌방지 및 회피의무 불이행

 6.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제32조(비상징계) ①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상징계의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3조 및 제25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강욱 동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징계를 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대외적으로 당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난하거나, 창당을 언급하면서

당내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계속 경고는 커녕 좌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만 그 무게를 지닐 수 있는 법인데, 

아무리 경선 때 당원들이 심판하길 바라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당의 정책이나 이권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엄중경고는 하지 않고,

또 문맥이 아닌 단어를 트집잡아 애꿎은 당원 동지를 징계하는 작태는 

그대들이야 말로 진정한 조중동 기레기들의 입김 안에서 놀아나고,

이권 언론 카르텔의 손아귀 안에서 입맛대로 움직여주는 꼴 아닙니까?


그러면서 혁신을 운운하고 변화를 이야기 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선비짓을 할 때가 필요하고 야수성을 보이며 싸워야 할 때가 필요한 법인데,

왜 허구헌 날 정무적 판단이라고 변명하면서 적에게 맞서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까?

그 날카로운 칼이 동료와 동지의 등과 가슴을 노리는데 쓰일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적에게 쓰여야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이 효능감을 느끼고,

힘을 실어줘야할 당위성을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김건희 여사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관련한 비위와

대장동과 관련한 판검사 카르텔들의 연관성들을 살펴,

50억 클럽을 비롯해 실제적인 범죄이익을 얻은 이들을 색출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리는 것에 정교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어 주길 바랍니다.

 


댓글

2023-11-22

너무 공감되서 슬프다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