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제발 안보였으면하는 대한민국 몇몇 중 한명..
@살아움직여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곧 양소영이 튀어나오고 박성민이 라디오 출연해서 최강욱 전의원 비난할듯
쓰리 쌍*즈
얘 아직 탈당 안 했어요? 뭐가 미련이 남아서.... 아직 처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청초님에게 보내는 댓글
송파을에 출마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