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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업체가 당 확인도 없이 건다는게 설득이 되나?
국힘 닮아가나 뭔 남탓이냐. 반성해라.
당원존에 현수막 제안은 받아서 뭐하냐..증말쪽팔린다...총선전에 한준호 물갈이해라.. 시안도 없이 주문했더냐? 내용을 떠나 승인절차라도 있었나?
그 허위 사실은 지껄이지 마라 홍보 업체가 티져 시안을 공문으로 지역당에 발송 한거 팩트 그중 1곳에서 1개 제작 한거 뿐 없단다 그냥 시안 을 받어 본거고 현수막 업체가 뭐 한거 하나도 없단다
주식공매도 제도 개선! 지금입니다. 이슈륿 빼앗아 와야 합니다!
이상민,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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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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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존에 현수막 제안은 받아서 뭐하냐..증말쪽팔린다...총선전에 한준호 물갈이해라.. 시안도 없이 주문했더냐?
내용을 떠나 승인절차라도 있었나?
그 허위 사실은 지껄이지 마라
홍보 업체가 티져 시안을 공문으로 지역당에 발송 한거 팩트
그중 1곳에서 1개 제작 한거 뿐 없단다
그냥 시안 을 받어 본거고 현수막 업체가 뭐 한거 하나도 없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