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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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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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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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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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욕할가치가 없습니다. 양소영이나 마찬가지인 인간입니다 당원들에게 욕먹는걸 자랑스러워 하겠지요
ㅋㅋㅋㅋㅋㅋ나겨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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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quested URL was not found on this server. 모니터에 이렇게 뜨고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이제 나갈준비가 끝나가지 않을까요~~~ 이상민, 조응천의원들이 먼저 바람을 잡는것보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