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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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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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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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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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뭐라도 하는 민주당을 칭찬 하는데요
전체회의 열어서 통과 해야는거지 소위 결정을 전체회의에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된건 아니에요
국민적 관점에서 실제 피해자인 전공분야 관련자들응 목소리가 너무 조용한건 무슨일인지. 대학교 출입문에 플랭카드는 붙어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