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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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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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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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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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수박들 공천을 험지로 보낼까봐 대표보고 험지로 가라하네
당내부 개혁을 위해 쓴소리하는 비명계 혁신계 개혁진보계 의원들은 솔직히 당내부의 모순에 대해서 쓴소리하지않고 바른말 하지않으면 현격 프리미엄 까지 있으니 다시 국회의원 하는거는 일도 아니지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험지는 강성당원들과 유튜브에 놀아나고있는 당내부가 외부보다 훨씬 험지겠네요. 정치적 입지나 입장에 따라 험지란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