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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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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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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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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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쇄신과 정책 선점에는 무능하고 오로지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당신들이 과연 민주당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윤석열과 국함의 실정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그렇다면 스스로 정계를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