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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이번에 해볼만할거 같습니다.
노원도 분위기상 이준석꺼다 설레발치는데
그동네 친구들많아서 제가 보기엔 적합한 인물만 섭외되면
충분히 승산있어 보입니다.
부산출신 인재후보 잘만 섭외하면 이번엔 될거 같습니다.
저들이 방심하는곳에 인지도 높은 후보를 공천하는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대표님고향 안동도 사비들여서 그 험지에서 몇번이고 낙선하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 전략공천주는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봅니다.
이제부터 혁신과 투쟁 경쟁이다..
김기현이 메가 서울을 당론으로 내세웠다면, 대표님께선 메가 지방(local,fat 아님)을 당론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아예 완전한 지방자치가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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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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