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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객 출마가 공천으로 이어지면 물갈이 될 비명계가 10명은 넘을 것”(보좌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간 원외 도전자들에 대해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여유를 부렸던 비명계 의원들도 최근 “이 대표가 가결파 징계를 일단락했다지만, 추후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가동되면 비명계를 잘라낼 가능성도 있다”(수도권 중진)며 표정을 바꿨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자리보존 욕심만 그득하여 250만 당원들 배신하고 내부총질 역적짓으로 검찰정권 돕고 있는 반역자들. 이런 무쓸모 반역자들은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 손으로 축출시켜야합니다.
내년 총선의 민주당 공약 발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급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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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맞아도 “윤석열 퇴진”… 시민 열기 가득 찬 광화문 [포토]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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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일은 안하고 자리보존 욕심만 그득하여 250만 당원들 배신하고 내부총질 역적짓으로 검찰정권 돕고 있는 반역자들. 이런 무쓸모 반역자들은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 손으로 축출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