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명부" 제공에 대한 "공천Rule" 개정해야 한다.
< 현 행 >
-. 당헌에 "당원명부"제공자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에 제공 함.
-. 공천시 여론조사 : 당원-50% / 일반국민-50% 반영 함.
< 문제점 >
-.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한 후보자는 "당원명부" 제공 되지않아 당원상대로한 선거운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공정 경선" 이루어 지고 있다.
-. 현역 국회의원들만 기득권 유지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반개혁 다선 국회의원 많이 있는 현상 임.
< 결 론 >
-.2023년 12월12일 예비후보 등록 후보에게는 "당원명부"를 제공해야 공정
경선 이루어 지며,
-.결과에 승복하고 반발을 줄일수 있다.
-.당헌 개정 해야 합니다.
댓글
이재명대표님 대선 정신
1.공정한 사회
2.성장한는 사회
3.통합하는 사회
총선 예비등록 후보에게 당원 명부를 넘겨 주게 되면
기초 선거 예비 등록 후보에게도 당원 명부를 넘겨 줘야 할껀데
예비 등록 후보만 해도 숫자가 엄청날껀데
아무런 기준 없이 등록만 하면
당원 명부를 넘긴다 ??
이거 나중에 큰 문제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