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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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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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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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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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갈라치기 계속해 바로 그거지
@남아야님에게 보내는 댓글
넌 남의당 일에 신경꺼라.
아직도 남아 있나?
왜! 이대표가 쫒아냅닌까?
선거때 마다 30% 이상 현역이 물가리 되는데 그것은 공천위원장과 당원들이 해도 됩니다
공천 룰만 공정하게 만든다면요 혁신위원장 룰데로 하면 현역 기득권 없에는 겁니다
좀 참으시고 탈당하지 마세요 이대표가 하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