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초에 구반포에서 자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입니다.
구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으로 임차한 가게에서 보증금등 시설투자비 한푼도 못받고 쫓겨났습니다. 소상공인이 자영업을 할때 부동산 임차비용, 시설투자, 권리금등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데 보증금을 제외한 투자비용은 보상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보상을 전혀 못받고 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재건축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부동산 재개발 관련하여 임차인 손실보상은 법규정이 있어 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재건축은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거는 동일하지 않나요?
또한, 재건축 조합측(소유주/임대인/갑)은 재건축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시세차익)을 얻고 있는데,정작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을)은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대한민국 법이 과연 공정한다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항상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현실은 임차인, 을, 사회적 약자는 처벌을 받는 현실입니다.
기득권(임대인,조합등)은 법의 보호를 받아 법을 이용해 임차인을 강제로 쫓아내고 있는 실제로 쫓겨나기 까지 했습니다,(2021년 6월 ~ 2022년 4월 - 구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
재건축이 진행되면 임대인들은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비/시행사등과의 결탁하여 이주비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주와 관련하여 주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빈익빈 부익부...
내수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임차인)들을 위한 손실보상(재건축 관련)에 대한 법규정이 하루빨리 마련되어 보다 공정한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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