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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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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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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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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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검찰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네요.
굥정권에서 뛰어내리려 하나봅니다.
계속 이러고 있다가는 자기네들도 죽는다는걸 이제서야 조금 생각하나 봅니다.
굥이 무너져 가는 좋은 징조입니다!
@오시리아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 법을 모르실수는 있는데요 검찰 2년 구형은
혐의 부정 하면 1년
혐의 인정 하면 집행 유예 판결뿐 못 하는겁니다
뭔 태도가 돌변입니가?
국짐당의원들이 저런 가짜뉴스로 신성한 국감장에서 이재명을 조폭, 도둑놈으로 몰아 전국민들에게 이재명=조폭수괴로 각인 시키더니..
결국 그결과 대선에까지 20대남, 60~70대 정신나간 2찍들에게 정권을 넘기는데 일조했지!
2년은 집행 유예 주려고 하는 형량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