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청문회를 보고 이런 점이 입법 되었으면 합니다

  • 2023-10-10 1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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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청문회는 과거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과거

1.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

2. 자료를 요구 수준에 부합하게 하려고 노력함

3. 최소한의 미안함

현재

1. 자료 제출 거부

2. 말로만 함

3. 미안함 이딴 거 없음

4. 심지어 대법원장 후보가 법을 몰라.

미래

1. 여야 합의하에 기본자료 항목 선정 - 이는 해당 부처에서 후보자 선정시 제출

 - 후보자가 주식(비상장포함),코인,부동산, 예금 등 보유시 그에 대한 자료 제출(가족포함)​

2. 청문회는  필요시 최대 2일, 

3. 청문회는 후보자는 사유 없이 불참시 후보 자격 박탈

*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범죄가 있는데 임명되는 현실

* 역대 잡범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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