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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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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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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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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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투표함 간수와 조작개표 부정투표 철저히 감시해야됩니다!!!!! 지금 정상적인게 없으니..
좋습니다!
이정도 면은 썩은 수박에 분노하고
쓰.레기 윤가 걸.레접대를 증오하는 수준입니다.
투표함관리, 개표감시 철저히 해야 합니다. 미분류표 개표시 민주당원들 반드시 참관 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