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가 파행되는 것을 보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동안 뭐했는지 답답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정권교체가 됐을 때
입장이 바뀌는 것을 고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 똑같은 넘들 입니다. 국회위원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기득권 차지하기 놀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안겠지요?
지금이라도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법을 위반하는 후보자가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상시특별 검사부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행정부에서 쓸 사람을 행정부 소속인 검찰에 고소한들
재대로 조사가 이루어 지겠습니까?
국회차원에서 행정부의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기소안될것이라고 믿고 국회 우습게 보는 행정기관이
없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은 그렇다쳐도 바른 사람이 임명된다면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는 가진 않게죠?
청문회에서 큰소리치지 말고
입법으로 장치를 만들어 바른 사람이 임명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김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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