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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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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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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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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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이런건 좀 올리지맙시다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런년이야말로 해당행위자인데... 뭘 하지 말라는건가요? 아.. 여자가 아니란건가?
남탓 하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 없던데. 굥스럽네.
@조세빈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 생기다 만 돼지년한테 하는 말이지?
맞는말 아닙니까
사실을 들어 비판하세요
비겁하고 옹졸하게 외모 갖고 까대지 말고
@피넛버터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 사진에 있는 생기다 만 돼지년이세요??ㅋㅋㅋㅋㅋ
ㅎ더민주 혁신위~~
이재명빌붙어서 한자리 줍쇼?강서구청 진교훈도
더혁신 출신이지아마~~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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