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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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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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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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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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어용단체인가? 꼭 자유가 들어갑니다.
@낙엽이아웃님에게 보내는 댓글
어용단체 맞습니다
판사가 법과 원칙대로 판결을 한것이 직권남용?
위증교사
별건수사 가족협박
조작수사
증거조작
소설기소 같은건 장난인가?
우리도 안어용단체 만들어서 진자 직권남용하는 판새들 고발해야항텐데
양아치정권.
어용단체시켜서 보복하나?
언론탄압, 사법부 탄압~
완전 굥산당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