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징계가 필요할듯 합니다. 최소한의 경고조치라도... 아마 모정의 조치가 있을겁니다. 당연히 공천은 없죠^^
소명을 유죄라고 확대해석 하는 국민의 힘, 반역파, 밀정들의 몸부림이죠.... 영장실질심사가 유죄니 무죄하던 거랑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발악정도
신경민. 이게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에서 제명시키던지 당원정지 최소 2년 징계하세요.
이래서 수박들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합은 개과천선이 되는 사람들과 하는거죠.
반역자들은 고쳐 못씁니다. 민주당의원이라는 작자가 250만 당원들이 보고 있는데 정적제거를 위한 공작수사질에 증거부족으로 기각한 사건을 지멋대로 유죄라고? 친일파나 수박들이나 역적의 dna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세포는 도려내고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