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게시판에는 온통 누구 축출하라, 누가 잘못이다, 누구 탄핵하라 등의 전투적인 내용으로만 거의 도배가 되어 가고 있네요.
우리 당원들도 이리저리 마구 갈리는 듯한 모습이라 개인적으로는 맴이 좀 아픕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을텐데..;;
어쨋거나 다양한 의견들 잘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잘 수렴하셔서 오로지 국민과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그러기 위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고민하셔서 밀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대표님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하실것이라 믿기 때문에 ^^
서론이 좀 길었고요..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제도 중 생계와 의료급여 요건 중 부양의무자 항목으로 인해 꼭 도움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에 이를 말씀드리고자 글 적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운만큼 국가가 지원해주는 기초수급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여러 사례들을 듣곤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이해가 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항목인데, 특히 이혼을 겪은 세대의 경우 더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과거의 인연일 뿐 현재는 생판 왕래도, 소식도 모르는 전배우자로 인해 당장 정부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평생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듯 하더군요.
여기서 두가지 사례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사례 1)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한 분이 계십니다.(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가사를 전담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이 빈번하여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면서 전남편과는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양육비도 주는둥 마는둥, 그렇다고 아이들로 인해 풀타임 알바도 구하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생계가 어려운 것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정부지원이니 이런 것들을 알아볼 정신도 없이 살아오다 최근 주변에 본인보다도 나은 환경에 있는(뭐 낫다고 해도 어려운 건 매한가지지만 상대적으로요..) 사람들도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도 정부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생계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서류들과 요청하는 통장 거래내역 등등을 다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인가 지나 전화를 받았다는데요.. 그 내용인즉,
"신청인은 생계급여 요건에 부합하여 대상자는 맞는데 아이의 부양의무자로 잡힌 전남편분 쪽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기는 어렵다"
라는 답변이 왔답니다.
그분이 생각할땐 이미 오래전에 이혼하여 남남으로 사는 사람인데, 아이들이나 현재 가정에 아무런 연관도 도움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으로 인해 내 가정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지 너무 황당했다 합니다.
더군다나 전남편쪽 소득이 부양자 요건 이하가 되기 전이나 법이 바뀌기 전까진 평생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고 하네요.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그분이 너무 황당해서 대체 어떤 요건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물으니 아이의 부양의무자는 이혼했더라도 친부이기 때문에 그쪽 소득이 1억이 넘으면 아이가 수급자 자격을 갖을 수 없게 되고, 아이가 수급자 자격을 못 얻으면 같은 세대에 있는 친모도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사유도 있더군요.
이분들은 전남편이 연봉 1억.. 뭐 이런건 불가할텐데 무슨 연봉이 1억이 넘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남편이 재혼한 아내까지 합해서 1억이 넘어 어쩔수 없다고 했답니다.
아무 상관없는 전남편의 소득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젠 여기에 한술 더 떠 생판 본적도 없는 전남편의 재혼한 사람의 소득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게 진짜 황당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전남편이 재혼한 것도 복지과 직원과 상담하면서 알았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걸까요?
누군 이혼하고 전배우자 소득이 1억이 안되서 정부지원을 받고, 누군 이혼한 전배우자가 재력가와 결혼하면 지원을 못받고...
뭐 이혼할때 전 배우자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소득 1억이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각서를 받고 헤어져야 하는지 묻더군요.
무슨 뽑기도 아니고 전 배우자가 또 재혼을 할지, 그 상대가 소득이 얼마일지 그걸 어떻게 알수 있으며 그런 사유로 정부지원에서 배제된다는게 정말 맞는 걸까요?
(사례2)
이건 또 다른 사례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 반대의 사유인듯 합니다.
오래전에 엄마가 아이를 내팽겨치듯 버리고 이혼한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간 친모는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며 이젠 어엿한 직장을 구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이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상황이 되어 그래도 친모에게 알려는 줘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 저기 수소문하여 어렵사리 연락처를 찾아 연락이 닿았다고 하더군요.
친모는 그간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튼 이제 당신이 버린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모가 그사이 따로 뭔가를 알아봤는지 자꾸 연락이 와서 지금 직장의 연봉이 얼마냐, 혹시 결혼하려는 남자의 급여는 얼마냐 꼬치 꼬치 캐 물었다고 합니다.
생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 대체 뭣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물으니....
"너가 결혼을 해서 니 가정의 소득이 얼마가 넘어가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생계급여가 탈락된다고 하니 결혼을 하지 말던지, 둘 합쳐 소득이 얼마를 넘지 않는 남편을 만나던지, 아니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탈락됨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니가 계속 보전해 주던지 해라" 라고 했다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결국 친딸이 과거 자신을 버리듯 도망간 친모에 대한 부양의무자로 잡혀서 딸아이의 가정 소득에 따라 현재는 거의 생면부지와 같은 친모의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 버려 발생된 문제입니다.
이 따님은 결혼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결혼을 하려면 본인 소득과 합산 소득이 친모가 급여 탈락이 되지 않는 수준의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해야 합니까?
또한 앞으로 급여가 오르면 안되는 겁니까?
그게 싫으면 거의 생면부지의, 아니 되려 증오하다시피 한 그 친모의 수급분을 평생 보존해주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알아보다 보니 더 황당한 사례들도 많더군요.
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 이혼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던 아니면 현재의 요건을 꼭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폐지가 힘들다면 단순히 소득기준이 아니라 최소한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에게 1년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아 부양의무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이혼한 비양육자가 자기 자녀에게 가끔 얼마씩의 용돈을 주었다고 하여 그 아이를 부양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최소한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부의 생계급여액 정도의 지원이 이혼한 친부나 친모에게서 지원이 되고 있다면 그건 부양의무자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기초수급자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무슨 뽑기 뽑듯 운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위 예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전 배우자가 얼마를 벌지, 또는 얼마나 버는 사람과 재혼을 할지, 이혼하여 지금은 담 쌓고 사는 자녀가 누구랑 결혼을 할지 이걸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한 그러한 요인으로 정부지원에서 탈락되면 그들이 부양을 대신 해준답니까?
이런 요인으로 정작 지금 당장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자신보다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정부지원을 보면서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까요.
제가 정리 능력이 좀 떨어져서 글이 좀 길었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전달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표님.
지금 기초수급자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요건은 이런 식으로 이혼한 가정에게는 뜻하지 않은 중요한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혼한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해서는 꼭 점검해주시고 손질하셔서 정말 지원받아야 할 대상들이 배제되는 사태는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이런게 민생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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