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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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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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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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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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신경민은 현역의원이 아닌데요? 반개혁세력이긴 합니다.
아! 그러네요. 트위터 보다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들판에바람을흩뿌리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낙연 딱까리정도.... 한번도 해먹고 싶겠죠^^.... 다음 공천과 멀수록 더 설치는 법이죠^^
신경민은 옛날부터 이낙연 수박파로 불리던 사람인데요??
언론인 시절에도 꽃길만 걸었다던 전설의 인물
이런 자는 제명이 답인것 같네요. 곧 구김당으로 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