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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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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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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그 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우리는 걍 기다립시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요
하...진짜 어쩌면 좋습니까... 수박씨를 뿌리는게 바로 밭주인 인것을...도대체 저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개나 소나 출마하라고 합니까? 저 가족의 비젼은 가족의 안위와 일신인데... 조국의 입에서 나라를 위한 워딩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발 이번엔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기 안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경제위기의 문제도 있지만 세계정세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유권자들이 정신 좀 차려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