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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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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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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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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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조작질할려고 옮기지요... 179만표 표 도둑질 했다잖아요... 투표로 이재명이 이겼는데 개표로 떨어졌다... 그리고 옮길때도 잠금 장치도 없는 일회용 쇼핑백에 표담고..
@백호맘님에게 보내는 댓글
197만표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는 별도로 관리하더라 본 선거는 선거장에서 바로 개표해서 표를 집계하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한데
굳이 선관위로 집결하여 개표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번거롭고 의심을 많이 사는 개표기를 왜 사용하는지도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