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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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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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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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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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맨위에 한동훈 좌우꺼가 21일 가결표 나오고 바로
찍힌거라는데요... 수박들하고 작당모의해서 저번처럼
"간신히 부결" 하기로했는데 민주당 수박들이 너무 과잉 충성하는 바람에 "가결"이 실수로 나왔답니다.
동훈이도 알죠 밥먹고 늘상 하던짓인데..."난 이제
뒤졌구나!"
@백호맘님에게 보내는 댓글
진짜 썩을대로 썩은 정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