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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나온날 진중권이 이대표는 이권을나눠주고 어쩌도저쩌고하는데 이정도는 도를 넣어도 한참넘었습니다
당에서 뭐합니까
국민의힘 애들보다 훨씬심합니다
이자는 다시는 방송에선 못나오게해야합니다
거대 야당이 여기저기 기욱거린 자 를 처낼 힘이 없으니 얍잡아보지
정정보도 요청과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이렇게 가야할듯
변희재랑 붙여놓으면...ㅎㅎㅎ
이재명의 신당창당
혁신위 김은경의 개혁쇼 - 불체포특권포기가 목적이었나?
이 정신나간 가짜뉴스 유투브 채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합시다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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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이 여기저기 기욱거린 자 를 처낼 힘이 없으니 얍잡아보지
정정보도 요청과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이렇게 가야할듯
변희재랑 붙여놓으면...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