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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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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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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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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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맞습니다. 영장기각됐다고 끝난게 아닙니다. 이분위기를 타서 바짝 고삐를 더 쥐어야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검사탄핵, 혁신위안 확정등~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졌을거라 당원들에 의심받고 있지만 본인은 부결했다며 억울해하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증명하시라. 250만 당원들은 끝까지 지켜보고 그에 상응한 답을 줄 것이다.
삼일지나면 퍼지고 콱누루면 숨이막혀서 발버둥치고 진보들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