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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 은빈사랑이를 위한 이재명 당대표 영장기각 사유 892자

  • 2023-09-27 22: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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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니들 수준대로 이야기 해줄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직접증거가 부족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가 안되기 때문 불구속 상태에서 법리다툼을 

벌인다. 아 미안 법리다툼이라 하면 재판을 이야기 하는 거야.. 

 

이것도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할지 이대로 불구속 기소를 할지 다툴꺼야

그리고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변론기일을 잡겠지.. 그리고 공판을 하겠지

그리로 선고일을 잡겠지.. 그리고 1심, 2심, 대법원 까지 가겠지?

 

자 또 궁금한거?

 

어디서 한줌 복사 해와서 아는척은...

 

그리고 rice 좀 챙기라고.... 박근혜 구속이랑 이재명 구속기각은 케이스 자체가 다르다고....

 

그리고 종편좀 그만 봐.. 은빈아 Rice야  채널A에 나온 변호사라는 작자가

보수편향 변호사가 개거품을 물두만 그런애들 국민의 힘과 관계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변호사 없어? 이재명 당대표도 변호사 출신이야... 조상우 변호사도 당대표 변호인단이고.......^^

 

* 종편 채널A에서 유시민 작가가 2030 남 전체를  쓰레기라고 했다는 식의 

 

 제목장사인데 그것도 너같은 펨코2030 막말 댓글러 쓰레기들을 이야기 한거 다. 

 

 


댓글

2023-09-27

판사가 몹시도 짜증이 나셨군요
뭔 이따위를 가져와서 유죄니 구속이니 결정하라고
들이미는 것에 어이없어 많이 인내하며 판결을 한듯

2023-09-27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열받았다는거죠.. ㅋㅋ.. 1쪽도 안되는 구속사유서를 140여쪽에 4시간 PPT에 변론까지 하면 열받을만 하죠... 아놔.. 야근이네 그러면서 거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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