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직접증거가 부족하여 영장이 기각되었다는게 핵심인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가 영장기각사유라고 우기는 국짐, 재벌언론, 은빈사랑이네요 ^^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은빈사랑님은 민주당원 맞아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짐당의 무적방패가 구속되면 국짐당지지율 폭락인데 ㅎㅎ" 윤석열의 최대업적! 라고 하는것 보니 국짐당 알바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