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정신승리 오지고 ㅋ
@은빈사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rice 좀 챙기라니까...애가 뛰엄뛰엄 아니까 저러잖아.
곳닥친다. 개님들 모금운동 하실거죠
450억>판사도 백현동사건에이대표가관여한개상당이 의심댄다~~~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종편보고 왔구나^^ 어디자꾸 숨니... 안쪽팔려... 기어나간다며 니말로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관련 결재 문건·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관련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해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영장기각사유 다 못읽어봤지.... 다투어볼여지가 있지만 다만 직접증거 자체가 부족하단다... 즉 증거가 부족해서 영장을 기각한단다..
은빈이 한데 좀 배워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케삭 빵 한거 아닌가 ?
부끄러움도 없어 ?
최소한 말 바꾸고 케삭 안한 부분 공개 사과라도 ?
아니다 ㅋ
너한테 뭘 바라겟냐 ㅋ
니가 글치 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