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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잔인하게 공천권 휘두르는게 최고지만
어려우시다면,
추미애, 양문석 이런분들로 뽑아서
칼을 제대로 휘두르세요. 당에 진짜 피바람이 필요합니다.
공천 전권을 넘기던지, 당대표와 상의하에 뽑으세요.
혁신위원회에서 공천권을 이야기 한다면 계파정치 안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강성당원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적이며 당헌 당규 잘 지키고 범죄협의 없는 사람으로 공천을 줘야겠네요
@다다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 안하는 비명계가 1빠따로 잘려나가야겠네요ㅋ
비명이든 반명이든 친명이든 지역에서 나온 국회의원이 지역일을 버리고 일을 안한다면 그건 1빠따로 짤려야죠
180석 받아가놓고서 아무것도 안한건 비명 작품이죠 ㅋ
사냥의 시간
친명과 비명 그리고 수박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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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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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회에서 공천권을 이야기 한다면 계파정치 안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강성당원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적이며 당헌 당규 잘 지키고 범죄협의 없는 사람으로 공천을 줘야겠네요
@다다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 안하는 비명계가 1빠따로 잘려나가야겠네요ㅋ
@다다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비명이든 반명이든 친명이든 지역에서 나온 국회의원이 지역일을 버리고 일을 안한다면 그건 1빠따로 짤려야죠
@다다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180석 받아가놓고서 아무것도 안한건 비명 작품이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