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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징계사유)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4.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5.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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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 ①징계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
2. 당원자격정지 :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3. 당직자격정지 :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의 행사와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4. 경고 :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처분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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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건 당규 제 7호를 보시면 됩니다.
무기명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은건 14조 2항에 걸릴까봐 그랫을 것이고.
강제적인 징계를 한다면
가장 강력한건 제명!!
그 다음 치명적인건 당원자격정지 1년 정도 때리면 총선에 나갈 수 없게 만들 수 있군요.
나머지는 뭐 그닥..
유야무야는 절대 할수없을 것이고 과연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기대가 됩니다.
설훈 혁신안 반대한다면
정청래 최고의원 칭찬 합니다.
블루웨이브는 어떠한 조직인가? 대통년의 불법, 위헌인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사전인지한 조직임이 의셈된다. 왜? 무슨 이유로? 게시판 기능을 막았고, 여전히 게시판 접근이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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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성수박6인은 반드시 본보기로 단두대에 즉결심판을 받아야한다!!
@쥴리는외로워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디 멋지네요..외로울거같네요.말로가.
징계청원을 지우는 상황이지만
거듭해서 청원하고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겠지요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안지워지고 답변준비중으로 이동되어진 상태입니다.
5만명이 넘으면 더이상 청원이 되지않고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목록만 봐서
몰랏습니다.
기다려 봐야 겠군요
고맙습니다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워진거 아닌건 맞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절차가 많이 느립니다. 백광현이 징계절차 보세요 ^^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14조 4항 7항에 걸리시는거 아시죠?
강성 당원 여러분들이 음해하고 협박하고 색출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하셔서 무기명투표를 밝히려고 해서 허위사실에 해당 돼고 당의 품위를 떨어트린것에 동의하시죠?
@다다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응 그래봤자 기각임ㅋ
@다다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게 너잖아
@다다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얼른 신고하세요.
@다다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여러분 제 글에서는 협박 음해 색출 명예실추가 없었습니다 @이덕주 님은 협박이 있으셧고요
제 글에서 당 품위가 떨어졌다면 신고 부탁드립니다 당징계도 마땅히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 다른 글들보다 제 글은 아주 멀쩡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