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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을 향한 과도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탄압을 미루어 볼때, 누군가의 사주나 압박이 의심되고, 그 사람이 이익을 본 사실이 있다면 그 또한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검찰집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수처가 있기는 한데 쪽수도 깡다구도 후달려서 당분간은
할 수는 있는데 검찰에 그런 깨어있는 검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법무부 감찰도 동훈이랑 한통속이라 그나마 동훈이 탄핵 공수처고발, 검사 탄핵이 가장 효과적일듯 동훈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개별사건 개입, 피의사실 공표, 인사검증 태만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변하지 않는 배신자의 정의는..
기각된 오늘도 언플하는 조응천같은 사람을 보니 역겹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여 하시나요?
미국엔 게리겐슬러(sec위원장) 한국엔 진성준의원
당원 일부든 당대표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ㅎ 민주당에 관심도 없으시면서 이런글 올리시는 이유가? 설훈 민주당 떠난지가 언젠대~~~ㅠ
문×어×대×가×리 가 금칙어 인줄 몰랐네
융통성 없는게 똑같다는 말이예요 게리겐슬러는 전문가긴 하지요 하는짓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낙엽파냐 아니면 2찍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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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있기는 한데
쪽수도 깡다구도 후달려서 당분간은
할 수는 있는데 검찰에 그런 깨어있는 검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법무부 감찰도 동훈이랑 한통속이라
그나마 동훈이 탄핵
공수처고발, 검사 탄핵이 가장 효과적일듯
동훈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개별사건 개입, 피의사실 공표, 인사검증 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