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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을 향한 과도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탄압을 미루어 볼때, 누군가의 사주나 압박이 의심되고, 그 사람이 이익을 본 사실이 있다면 그 또한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검찰집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수처가 있기는 한데 쪽수도 깡다구도 후달려서 당분간은
할 수는 있는데 검찰에 그런 깨어있는 검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법무부 감찰도 동훈이랑 한통속이라 그나마 동훈이 탄핵 공수처고발, 검사 탄핵이 가장 효과적일듯 동훈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개별사건 개입, 피의사실 공표, 인사검증 태만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변하지 않는 배신자의 정의는..
기각된 오늘도 언플하는 조응천같은 사람을 보니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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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맞아도 “윤석열 퇴진”… 시민 열기 가득 찬 광화문 [포토]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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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있기는 한데
쪽수도 깡다구도 후달려서 당분간은
할 수는 있는데 검찰에 그런 깨어있는 검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법무부 감찰도 동훈이랑 한통속이라
그나마 동훈이 탄핵
공수처고발, 검사 탄핵이 가장 효과적일듯
동훈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개별사건 개입, 피의사실 공표, 인사검증 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