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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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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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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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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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집회나 한번 나가고 썰을 풀던지 ㅎㅎ
@은빈사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본인은 몇번이나 가셨슈?
@은빈사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ㅋㅋㅋㅋ
여긴 서초구..홍익표 지가 원내대표되었다고 서초구 지역 당원들에게 보낸 메세지받고 문득 빙정이 상했음 지금 당대표는 구속되느냐 마느냐에 있는데 메세지나 쳐보내고!! 모든게 짜증나는 이상황을
만든 민주당 수박들 가결의원들 내년 총선에서 함보자
니들이 당대표를 배신한 댓가를 어떻게 치룰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