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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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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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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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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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무신론자는 허위사실을 유포중입니다.
"단임제란 말은 없고 법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해석이 가능하다"
니가 니꾀에 넘어갔구나. 분탕러문죄인추종자
글쓴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 출마한다는 유언비어로 당게를 어지럽히고
이재명 신당창당론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고립시키는 주장을 펴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ㅋㅋㅋㅋㅋ
창당은 없소 수박들을 내쫓을것이오
의지의 한국인
인증!!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ㅠㅠ
천재명은사랑은 롯본기 김교수와 월간조선5월호 문재인 재출마설이란 논제 기사중 월간조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單任)제'라는 것이 정설"이라면서 "그러나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가 ‘단임’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 공직선거법에도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조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임'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직을 두 번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분을 인용 거짓사실을 유포하는자 입니다.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런 설명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신념인가 고집인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신당 창당을 합니까? 세태를 바로 좀 보세요.
아휴. 민주당은 지켜야할 자산입니다. 민주당 가치와 어울리지 않았던 낙지일당이 나가야죠. 왜 이재명 대표님이 나갑니까?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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