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패러글라이딩 경력 20년에 2012년부터 13년까지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기술위원장(경기위원장)을 역임한 송진형 권리당원입니다. 저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전방지역에서 비행체를 날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접경지역은 비행 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탈북단체들이 버젓이 대북전단풍선을 전방 접경 지역에서 보란 듯이 날리고 정부는 이를 제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이 또한 선택적 법집행입니다.
이 사실을 예전부터 알려 왔습니다. 특히 최강욱 허영 의원실과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국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항공법규로 다루는 것을 간과하고 북한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180석으로 중단시키고 강행 통과를 시켰습니다. 오히려 이 법은 대북전단풍선을 접경지역에서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규 위반임을 짚어 볼수 없게 만들었고, 이것이 2년 9개월간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인 동안 보수세력은 이 법을 위헌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합의 승복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은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법 때문에도 돌아 보지 못했던 국내외 항공법규를 이제 주목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조사했던 것을 세상에 알리고 당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올해 2월15일 춘천갑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위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북전단풍선이 항공안전법 위반임을 질의하여 답변 받는 장면입니다.
https://blog.naver.com/skynomad/22301674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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