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이재명 당대표를 고립시키고 신당창당, 탈당을 이야기 하는자

  • 2023-09-26 17:45:18
  • 80 조회
  • 댓글 4
  • 추천 5

이런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자 입니다.

 

롯본기 김교수 매니아들은 그들만의 팬클럽을 만드시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가장 먼저 꺼지는 법입니다. 

 

정청래, 박찬대를 밀정이라고 한다면....그냥 웃음만...

 

대한민국헌법

한글 조문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임기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5년 단임제로 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헌법 제70조). 5년 단임이라 함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단 한 번만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정한 이유는 그동안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 독재를 하며 장기집권을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을 일삼았기 때문에 동일한 아픔을 다시는 격지 않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 된 것이다.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

단임제란 단 한 번만 대통령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 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단임제이다. 독재에 대한 아픈 기억이 현재의 대통령 제도를 탄생시켰다. 이와 반대 개념으로 중임제가 있다.

중임제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만 된다면 거듭해서 대통령직을 수행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수립 됐을 때, 대한민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 하고 있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권력의 장기 집중화에 따른 독재에 우려가 남아 있다. 실제로 그러한 우려는 대한민국사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초대 대통령 부터 헌법을 임의로 개정하여 장기 집권과 함께 독재자의 길을 걸었다.

중임제와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방법인 연임제는 대통령직을 연이어서 2대를 수행 할 수 있는 제도 이다. 즉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될 경우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직을 수행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임제에 있어서 두번째 선거의 경우 중간평가의 개념이 더욱 크다. 각 제도마다 장담점이 있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 후 현상황에 맞는 제도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게 이해가 안되?

 


댓글

2023-09-26

때가 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게되겟죠
기다려봅시다

2023-09-26

이간질 한마디가 십만대군도 위험한말이된다

2023-09-26

유튜브렉카에 홀린 자들인지, 아니면 홍보하고 다니는 자들인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3-09-26

옳소 롯본기외에도 사실 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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