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댓글
열받네요 진짜... ㅋㅋㅋ
그와중에 언론은 범친명이라고... 가짜뉴스 처벌 좀 합시다~ 어딜 포장질이야??
대노코 수박 하겠어요?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죠 그리고 밀정이어도 내편되면 쪽수 많아 좋잖아요 . 일단 내편부터 만들고 차근차근 처리해 나아갑시다.
열명 낭짓빼곤 거의다 수박이라 보시면 됨
민주당은 문주당입니다 , 수박천지 박광온을 사퇴시켰더니 탈당한다고 한사람을 원내대표 시키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