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관점이군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답은 아니지만
생각해볼 만한 담론임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목표를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능사는 아니죠
‘욕금고종(欲擒故縱)’이라는 책략이 있습니다
‘얻고 싶으면, 놓아주어라‘라는 의미이죠
그 유명한 ‘36계’에 나오는 책략중 하나입니다
그 외연으로는, 넓게보면 이순신의 백의 종군 사례도 있을 것이고
대표적으로는 제갈량의 남만 정벌때의 ‘7종7금’ 고사가 유명하죠
물론 당 대표님이 꼭 이 선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많을 수록 좋은 법이죠.
댓글
앗 욕설?? 신고해주세요.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계속 신고하는데 관리자가 방치하네요.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도 꾸준히 저랑 같이 신고하시죠.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예 그럴려구요. 이 친구랑 몇몇 있던데
이친구는 국민의 힘 파견 알바인줄 알았는데 다른 글보니 낙연파로 보여요.
누가 등쉰인지 모르겠네요
님이 말대로 검세들이 왜? 주변, 지인, 전직장직원들 등 주변만 털고 맴돌고 영장치고 할까요?
그 검세들이 바보라서?
ㅎㅎㅎㅎㅎ
이재명을 봐주고 싶어서?
마음은 백번천번 이재명에게 영장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으니 못한거지~~
있으면 벌얼써 진즉에 했겠지요
님의 말속에 정답이 있는데요
누굴 등쉰이라 하시는지?
수고하시고요
앞으론 고운말 사용합시다.
@이한구님에게 보내는 댓글
ㅋㅋ 증거는 재판에서 보여주는거지 지금 보여주나??
하여튼 모지리들
은빈사랑님 고운말 사용합시다.
그리고
공소(재판이 시장되면) 되면 공소장에서 검세들이 주장한 증거에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어무리 검세들이 증거라고 우겨도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가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검세들이 하도 증거와 증인을 조작하여 "법정공판주의"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관련하여 수사를 더이상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증거도 없는 것이죠~
@이한구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니까 지금 증거를 보여주겠냐고요 검새들이~~~ 답답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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