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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제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폭풍전야 야전탑에
당차게 싸워야 하는데
김민석, 홍익표, 우원식, 남인순
글쎄요 ,,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김두관의원은 왜 나서지 안했을까요 ,,,
아쉽네요
그 몇달전에 나와서 김두관의원은 자신이 몇표나 지지 받는지 확인 하심 친명이든 비명이든 김두관의원과 친하지 않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득표라 아는사람 김두관의원이 출마 안 할껀 다 알고 있던
김두관의원도 좋지만 이번에는 전투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여당과 타협의 총무가 아니라 전사의 총무여야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제의가 하면 검토할 자세는 있어야겠지만, 여당이 이미 선을 넘었기에 전투력으로 대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의 여당에 대한 관용 타협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썩어빠진 여당의 의지를 붕괴해 가야 할 때입니다.
김두관은 지나번에도 출마했었으나 10표를 얻었던 거 같아요. 그만큼 개혁세력보다는 수박에게 잠식된 수박당이라는 증거죠. 이번에 가결도 단지 30-40명 수박이 가결했을까요? 짜고치는 고스톱인데요. 백명이 휠씬 수박당입니다.
뭐 이재명 팬클럽 만들려고 하나요? ㅋㅋ
당원 의견 반영 합시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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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그 몇달전에 나와서 김두관의원은 자신이 몇표나 지지 받는지 확인 하심
친명이든 비명이든 김두관의원과 친하지 않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득표라
아는사람 김두관의원이 출마 안 할껀 다 알고 있던
김두관의원도 좋지만 이번에는 전투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여당과 타협의 총무가 아니라 전사의 총무여야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제의가 하면 검토할 자세는 있어야겠지만, 여당이 이미 선을 넘었기에 전투력으로 대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의 여당에 대한 관용 타협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썩어빠진 여당의 의지를 붕괴해 가야 할 때입니다.
김두관은 지나번에도 출마했었으나 10표를 얻었던 거 같아요. 그만큼 개혁세력보다는 수박에게 잠식된 수박당이라는 증거죠. 이번에 가결도 단지 30-40명 수박이 가결했을까요? 짜고치는 고스톱인데요. 백명이 휠씬 수박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