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헌법은 개정방법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성헌법은 일반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이고, 연성헌법은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이다.
경성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지나친 경성화는 헌법의 개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일반법률보다 그 개정절차와 방법이 어려운 경성헌법이다.
헌법개정은 현행헌법에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규정된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수 없다.
이는 가짜 찌라시 뉴스의 논리가 조각되는 사실입니다. 진흙탕으로 그만 들어갑시다.
단순한 구속적부심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명운과 민주주의의 명운을 건 싸움입니다.
그리고 구속적부심 이후도 기나긴 싸움이 될겁니다.
비난도 억지주장도 적당한 선에서 하길 바랍니다.
여러 당원들의 생각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강요는
사양합니다
댓글
아무리 헌법내용을 읊어줘도 막무가내라서요.
그리 어렵지도 않은 " 5년 단임제 " 이걸 이해못하고
그걸로 문재인이 재 출마하니
이재명 신당창당해야한다고 외쳐대니 참을 수가 없네요.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금은 안바뀝니다. ^^ 그냥 두시는게...^^
가짜 뉴스면 신고를 해야지 웹이코노미를 그럴 자신은 없나봐요 ㅋㅋㅋ 기자랑
@천재명은사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닉네임 눌러 작성글마다 더보기 눌러 신고!!
당신이 먼저 개헌 물어봤잖아요. 어디서 긁어왔나봐요 자존심은 있으셔서. 바로 대답도 못하시고
근거와 팩트로 싸우지 말고 토론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