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 국가이지만 문재인이 재 출마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2. 조국 아들을 인질로 잡고 조국을 조종하여 문재인이 상왕정치를 하려고 한다.
3. 박근혜를 탄핵하면 대통령제 유지이만 하야시키면 내각제로 전환된다. 그래서 문재인이 탄핵대신 하야를 외친거다.
놀랍게도 위의 주장을 여기 민주당 당원게시판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라는것도 충격적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을 지지하는 언행을 합니다.
둘째. 문재인에게 혐오의 단어를 내 뱉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재명의 신당창당을 주장합니다.
수박들에게 민주당을 내주고 이재명 신당 창당을 하루종일 외치는 사람
수박들이 가장 환호할 일이죠.
참 투명합니다.
댓글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똑똑히 지켜본 사람이 많은데 참...
퇴임 후에도 이용해먹으려고 친분 과시하려는 놈들 천지지 정작 정치 깡패들한테 시달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해 나서는 이는 없었는데...
친문 어쩌고 하면서 문재인 엮으려는 놈들
그냥 수박, 똥파리, 매국당 댓글 알바+신천지로 보고 있습니다.
@glimpse님에게 보내는 댓글
원래 먹을게 많은 대궐집에는 동냥아치들이 꼬이기 마련이죠.
분탕종자는 항상 있어왔으니까요. 갈라치기 작전엔 가성비가 가장 좋지요.
대안을 제시하라고
스토커처럼 따라만 다니지 말고
문죄인은 왜 당적을 안버리고 계속 sns로 정치질을 하는데
헌법은 부정하며 그 근본이 되는 세계관이 롯본기 김교수, 웹이코노미 찌라시 기사입니다.
헌법제70조, 단임,연임,중임, 개헌은 아나 모르겠습니다. 일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윤석열의 세계관이죠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넷째. 롯본기유튜브를 맹신합니다. 요걸 빼먹었네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웹이코노미 기사도 맹신합니다. 단독) 박근혜 최측근 인사 "문재인, 대선출마 준비 이미 시작됐다"
(23.8.20. 웹이코노미)
-기사발췌-
A씨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연속으로 재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퇴임한 상황에서 대선 재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 내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거준비에 들어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선출마 캠프설'까지 제기한 것이다.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런 찌가시를 골라서 믿으시잖아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나 진자 궁금한데
문죄인은 왜 당적을 안버리고 계속 sns로 정치질을 하나요 그럼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런찌라시를 당신이 믿는거지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언급 가치도 없지만 헌법제70조, 개헌이 뭔지는 아시나 모르겠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길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윤석열이라고 치부하면 논리가 되나봐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문죄인이 개혁을 못했나요? 안했나요? 뭐 잘했나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 찌라시를 골라 왜 믿으세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김진표가 국민투표없이 의회통과하자고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헌을 잘 아시니까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법적근거 논리를 이야기 해도 못이해하는건 본인탓을 해야지 왜 다른사람들에게 강요를 하시는지 본인의 세계관 혼자 잘 펼치시길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무총리 복수추천제가 뭔지 아세요? 내각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이걸 내각제 세력들이 이재명 잡은 뒤에 하려고 한다는데 안 믿죠? 작년에 김진표가 내각제 타령햇는데 알아요? 누가 내각제 지지하는지 알아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문죄인, 윤석열,김진표, 박광온 그외다수가 내각제를 찬성동의하는데 반대는 누가 했을까 아나요? 박광온이 18일에 단체교섭에서 내각제 발언을 했는데 국힘에 제안한 것은 아시나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답을 아무것도 못하시네. 뭐 강요해요 알려달라고 했는데. 연성개헌이 뭐에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시는 안물어보죠 모르시니. 연성개헌이 국민투표없이 의회통과로 내각제 개헌하는 것입니다. 그걸 작년에서 김진표가 얘기더라구요. 박광온이 18일에도 교섭단체에서 국힘에 제안하고. 슬슬 내각제 얘기가 수면위로 나오는 듯해서 물어봤어요
훗 혼자만 아는척 오지네..ㅋㅋㅋㅋ
경성헌법은 일반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이고, 연성헌법은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이다.경성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지나친 경성화는 헌법의 개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다.우리나라 현행헌법은 일반법률보다 그 개정절차와 방법이 어려운 경성헌법이다.
미안한데 우리나라는 경성헌법이라 님의 주장도 개헌을 해야 가능합니다. 가짜주장도 좀 알고 하길 바랍니다. 헌법책이라도 한번 읽어 보시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