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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 체제때 공천탈락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고슴도치가 되겠다던
정청래 의원좀 본받아라. 나라꼴이 어찌되든 니들 밥벌이가 지금
중요해보이냐? 그렇게 한몸이 안될거같으면 당을 쳐 나가서
무소속으로 의원이 되던가 왜 자꾸 미꾸라지 노릇을 하는거냐?
당원들이 우습지? 니들이 뽑은 당대표 아니야 니들이 꾸리는 당도
아니고 니들 밥 먹으라고 만든 당도 아니다
체포동의안 가지고 딜을 해? 니들이 사람임?
정청래의원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홈페이지 공개 탄원서 20만명 어제 밤 11시까지
가결 던진 의원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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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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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